의료계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결핵예방 응급의료 등과 관련된 법의 정책참여율을 높이려면 예산지원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 한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지난 9월14일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지원을 학원에 국한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유치원 등 다른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비용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다. 하지만 대상기관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 된 개정안이다.
김 대변인은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감염관리 재료대 지원, ▲자발신고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러면 선제적 감염관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개정된 결핵예방법도 개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의료기관 유치원 등 민간에게 전가시켰다.
18일 개정된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를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김주현 대변인은 “저수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만약 지금과 같이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민간에게 의무만 부여한다면 정책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온갖 편법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감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 변인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책임과 비용 또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이에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어떠한 지원도 없이 민간 의료기관에게 전가시키는 강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개정안과 같이 강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설관리와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