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하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반대하면서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하라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라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협진 반대 이유로 참여 의료기관 감소를 주장했다.
앞서 9월15일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특위는 “2010년 협진제도 도입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반증일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특위 주장에 따르면 ▲협진병원은 2011년 4.7%(2,682기관 중 126개)에서 2016년 3.9%(3,283기관 중 129개)로, ▲협진한방병원은 2010년 69.4%(167기관 중 116개)에서 2016년 62.8%(282기관 중 177개)로 각각 줄었다.
협진 만족도도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결과이다. 의과가 9명, 한의과가 18명이다.”라고 지적했다.
1단계 시범사업의 철저한 문제점 분석 등 근거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 이를 통한 미비점 보완, 의학계 전문가 참여 등이 없다. 또 다시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학문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협진은 어렵고 부작용이 따른다고도 주장했다.
한특위는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의과와 한방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며,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달라 협진을 진행하게에는 큰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른다.”고 했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도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있다.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항이다.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