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경로당 주치의제가 자칫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의 경우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24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이다.
8월24일 제안돼 8월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제안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이나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추진을 법제화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로당 주치의제의 경우 자칫 이러한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노인 건강 관리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하는 만성질환관리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노인들의 경우 한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와 케어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등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 의안검색 란에서 이번 오영훈 의원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29일 현재 120건이 올라와 있는 데 모두 반대입장이다.
지난 9월7일 반대의견을 개진한 손아무개는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은 돈먹는 하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