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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야간당직 알바허용…“속빈강정”

근본적 처우개선 요구, “현실적 장애 요인 많아”

대한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전공들의 야간당직 알바 허용을 건의한 것과 관련 전공의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5일 병협은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병원장 또는 수련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수련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일단 야간당직 알바 허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 문제 해결과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한 전공의는 “병협의 건의는 현실성이 없다”며 “만약 병협의 건의대로 전공의 알바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과장이나 지도교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흔쾌히 허락해준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한 “병협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월급 등을 배려한 건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야간당직 허용이 전공의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대책 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처우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병원에서는 전문의 보다 임금이 싼 전공의들을 쓰는 것이 이득이며, 보수가 적은 전공의들은 합법적으로 당직 알바를 해서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알바허용이 효율적인 것 같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단 한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즉, 수련병원에서의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당직근무 알바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공의가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알바를 할 때 고용주와 의료사고에 대한 명시를 한 문서상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알바가 친분과 소개로 이루어지므로 문서로 남기는 것은 사실상 껄끄러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주로 알바를 하는 곳은 응급실이지만 이런 의료사고의 무방비한 노출로 인해 알바를 할 때는 되도록 긴급하고 위험한 건 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병협의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의 개정 건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병협의 당초 의도대로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