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민단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사고 발생시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의 ‘의료소송 현황 및 실태 분석’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802건으로 1989년에 비해 약 12배 가량 대폭 증가했으며, 의료 소송을 항소율 또한 전체 사건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통상 소송이 평균 6.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3개월(사망 23.36개월, 장애 29.3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돼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당사자간의 감정대립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분석, 구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 감정기구의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위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2월 열리는 국회에서 다시 청원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