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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보험에 진료정보 넘긴 심평원 수사·감사해야

‘표본 데이터셋’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 등에 넘겨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영리목적의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서에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민감사청구권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심평원의 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언론에 따르면 이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용으로 쓴다는 서약 받았어도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주장하는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다.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 ‘보험상품 연구’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하였기에 더더욱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