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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

산의회, 낙태죄 폐지청원 23만 돌파에 대한 입장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하게 되어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대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함은 당연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31일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 인공임신중절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간선제)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함이 그 목표이며, 합리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이 회장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넓히려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가 임신중절약의 도입 허용에 대하여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 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바라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