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불신임 소송을 대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평가는 중간에 제대로 하는 지 결과물이 어떤지 지켜보고하면 좋겠다.”
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대의원회와 관련된 현안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개 사안에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세헌 감사는 작년 4월 정총에서 불신임 발의가 있었고, 작년 9월3일 임총에서 불신임됐다. 이에 김 감사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걸어 금년 8월9일 이겼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집행부를 통해서 8월28일 항소장을 제출2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게 임 의장의 생각이다.
지난 10월25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데 대한 문제제기이다.
임 의장은 “1심 후 2심 항소 과정이 정리됐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상의 논의한 게 더 이상 주고받을 수 없이 정지된 경과와 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임 의장은 “그간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의에서 거부했고, 10월25일 열린 세 번째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장과 법제이사에게 위임했다고 한다. 이어 열린 11월1일 상임이사회에서는 변호사를 집행부에서 선택했다.”고 했다.
변호사 비용은 같은 데 집행부가 굳이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집행부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백, 성공보수 5백이다.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기한 비용과 같은 액수다. 문제는 변호사 약력이다. 그 분 능력을 모르지만 1심 2심 법무법인에 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가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간 운영위가 선택한 변호사 선임이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때 법제이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했다. 총회 결정을 집행부가 부결시킬 권한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집행부가 변호사를 선임한 건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다음 주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임 의장은 “이 문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되면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 화상회의를 통해 운영위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 비대위 간사가 공식 모임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을 이야기하고, 집회는 안할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미숙함’
임수흠 의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비대위 내분 과정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의 대승적 끌어안기에 안도감을 보였다.
임 의장은 “비대위가 이제 시작이다. 각각 생각이 다른 분들로 다양한 인원이 들어와 있다. 생각을 취합 정리하기 힘들다. 다행스러운 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된 12월10일 오후 2시 집회에 시도의사회장들이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높게 평가한다. 비대위 집행부가 좀 밖에서 볼 때 문제는 있다.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거다. 이를 불식하고 시도회장 같이 가자고 한 거는 다행이다.”라고 했다.
비대위 간사가 지난 10월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모임에서 협상하겠다고 한 발언과 지난 1일 건정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를 안 할 수 도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의장은 “사실 지난 9월16일 임시총회 후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비대위 간사가 말 잘못한 거에 기사가 떴다. 비대위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평가는 중간에 제대로 하는 지 결과물이 어떤지 지켜보고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잘못한 거가 있을 때 사안마다 잘 만났다며 하이에나처럼 질타하면 회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앞에서 일하면 힘들다.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은 맞는데 기사 제목은 달라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물론 미숙함으로 잘못은 있고 고칠 것은 고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