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5월경 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 한달에 1~2건씩 계속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부쩍 늘어 1주일에 수십건씩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상들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사이트와 연결된 스팸 메일을 소비자들에게 발송, 현혹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주문신청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택배 서비스로 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판매상들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와 관련, 유명 제약회사가 제조한 ‘정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양한 제품을 시중과 비슷한 가격에 팔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약품을 구입할수 있다는 상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며, 더군다나 제품의 정품이나 가짜에 관계없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판매상들은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보낸 뒤 주소를 살짝 바꿔 사이트를 옮기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약품구입은 불법이며, 판매 수업형태로 볼 때 가짜 약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