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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에 ‘헌소로 대응’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부과 철회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에 위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 철회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금이 최근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 징수한다고 공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공고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약23억5천만원 ▲부과대상자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9,678명 ▲단, 2017년1월1일 이후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추후 부과 예정 ▲부과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9,300원 ▲부과방법 요양급여비용 공제(2018.02.23.~2018.12.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의사협회로 부과협조 요청공문을 23일 발송했다.

이에 의협은 위헌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31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서 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 공고에 따른 위헌소송 제기를 위해 참여자 모집 홍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수신처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법무법인 선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과거 의료계는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등을 진행한바 있으나(제36대 제1차(2012.05.03) 및 제2차(2012.05.10.) 상임이사회 결정), 헌재에서 기각 및 각하된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진행 상황은 초기 재원 적립 당시와는 달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다만, 헌재는 그 판결(2013헌가4)에서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고, 이후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 대하여 대불비용 부담금을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기각했다."고 서령 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 판결은 또 '손해비상금 대불제도 운영 이전 단계에서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구체적으로 부담할 금액 혹은 부담액의 상한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각의 근거로 판시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번 추가 공고를 근거로 하여 위의 헌재 판단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했다.

위헌 소송의 법리적 사유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 함 등 4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없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대불비용 부담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목적을 간과하여 그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동 제도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그 금액과 납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 및 제75조에 의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까지 존재한다이다.

또한 ▲환자는 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 정작 재원확보대상에서 배제되고 보건의료개설자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존재함 ▲ 제도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 제10조에 도출되는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소지도 존재함이다.

김 대변인은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의 입장표명과 요청에도 불구, 조정중재원이 의원급에 대한 대불비용 추가징수를 강행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위헌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정중재원의 추가징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