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41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관련 위헌소송에 참여한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브리핑 룸에 들른 추무진 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부과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2월7일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측에 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 공고에 따른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자 모집 요청공문을 발송했으며 ▲2월19일 의협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일행이 중재원을 방문하여 대불금 부과 징수 공고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2월27일 위헌소송 참여자 모집 마감결과 ▲시·도의사회 81명 ▲각과의사회 150명 ▲개인의사 10명 등 총 241명이 참여키로 했다.
| 참여현황 |
시·도의사회 | 81 | |
각과의사회 | 150 | |
기타(개인발송 등) | 10 | |
합계 | 241 | |
▲ 출처 대한의사협회
이에 의협은 28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위헌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강제부과·징수 공고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법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관련소송으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위헌소송에 241명이 참여하고, 법무법인 우면을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금년 1월23일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했다.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자로 2만9,675명에 대하여 각각 7만9,300원이 부과됐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기관개설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과 근거 규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규정의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위반에 대하여 위헌소송하게 된 것이다.”라고 썰명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종전에도 대불금 강제부과·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위 규정의 위헌성을 다시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