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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선전포고'

“의과의료기기 사용 추진은 국민건강 위협하고 면허체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 발언 등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6일 취임식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한의 보험등재 추진 ▲한약제제의 획기적 보험확대 추진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 추진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선전보고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최 회장 발언은 의협이 그간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사 저지해온 사안들이다. 사실상 한의협이 우리 협회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한방 수장의 취임 일성이 의협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첩약의 검증되지 않음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첩약을 비롯한 한의약에는 근본적 태생적 한계가 있다.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료의 대상은 인체, 사람의 생명이다. 의료의 수단은 철저하게 근거 기반인 과학이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한의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의과 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서는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는 각자의 영역과 면허범위 안에서 이뤄져왔다. 의과의료기기는 의과 면허자가 써야하고, 한방기기는 한방 면허자가 써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 상식적 논리를 한의계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기 직역의 살 길을 도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방과 같은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의과 의료기기는 의사가 쓸 때라야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쓸 때는 환자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의사협회 전직 회장의 불법로비 전철을 현 최 회장은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한의협의 불법 입법 로비 정황이 드러나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임 최 회장은 이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그릇된 시도들을 이어받는다면 의료인이자 법조인으로서의 타이틀이 무색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방은 의과 의료행위의 면허범위 침탈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한방 스스로가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협회도 그것을 돕는 심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한방의 잘못된 시도를 지적하고 저지해나가겠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