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세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청각장애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다 2005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2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청각장애아동 16명을 수술하고 8명이 3년동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2005년부터 수술비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어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본인부담금이 600여만원 정도 수준으로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인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수술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수술 후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기준 200%미만소득자)로 인원초과시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