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련조례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설치하기 위해 ‘성북구건강도시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성북구건강도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의 비전과 목적 제시 *건강도시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등이다.
성북구는 “조례제정으로 건강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지지환경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성북구보건소(920-1985)로 제출하면 된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