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올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고 의료급여수급자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확대되는 등 국가 암관리사업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암 조기검진비 지급방법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되며, 암치료비 지원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예산의 경우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에 8억6000만원이 증액됐으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에도 5억8000만원이 늘었다.
국제암연구소 회원가입을 위한 예산 3억원과 암 정보·통계관리사업에도 6억원이 증액된 19억78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국립암센터 운영과 관련해 450억원, 부속병원 지원금 2억5000만원, 암검진센터 지원금 425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작년대비 757억6200만원이 감액됐다.
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검진비 지급방법이 의료급여수급자는 보건소, 건보가입자는 공단이 각각 지급하던 것을 공단으로 청구 및 지급업무가 일원화 됐으며,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의 유소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추가검사 및 암 확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를 ‘추적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의 경우 지원항목에 조혈모세포이식, 전이된 암, 암진단시 검사비용, 의약품구입비(의사소견서) 등을 포함시켰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이 되는 월소득 기준을 작년보다 낮춰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렸다.
암치료비 지원내용에는 지원대상에 ‘2005년도 건보가입자 암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건보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원 이하인 자’를 추가하고, 폐암환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건보료 직장 3만5000원 이하, 지역 4만원 이하인 폐암환자’에서 ‘직장 5만원 이하, 지역 6만원 이하인 폐암환자’로 범위를 넓혔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전산입력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일 5000원 지원되던 금액을 1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장비(마약류 보관용 이중철제금고) 및 물품 구입도 일정액 지원하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