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의협회장을 선출하는 총 유권자 수는 당초 잠정집계 수보다 5명 많은 ‘3만396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의 ‘의협회장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각 시도별 선거인 수는 *서울 1만1603(전체 의협신고 회원 2만4195명) *부산 3170명(5943명) *대구 2792명(4501명) *인천 1429명(2890명) *광주 1444명(2697명) *대전 1054명(2532명) *울산 744명(1161명) *경기 3763명(1만962명) *강원 978명(1921명) *충북 764명(1712명) *충남 853명(2039명) *전북 1282명(2531명) *전남 958명(1981명) *경북 1958명(3062명) *경남 1923명(3091명) *제주도 352명(615명) 등으로 총7만1833명 중 3만4967명(48.67%)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결정사항 안내’를 통해 선거운동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내용은 *후보자가 자기소개서, 경력광고(2회), 출마의 변, 웹진광고(2회)에 게재하거나 게재할 내용(후보자별 홍보물은 최대 6종으로 제한)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 후보자가 홍보물의 E-mail 발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료 발송함(발송횟수는 3회로 제한) 등이다.
또한 *후보자가 특정 전자매체에 게재하는 배너광고를 통해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 제3자가 홍보물 이외의 것을 우편이나 E-mail로 발송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금품 모금 행위 *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은 금지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