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 김원종 노인요양제도팀장(사진)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2008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10.3%를 차지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가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995년 수발보험을 도입하기 전인 1988년부터 질병금고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했던 독일과, 1970년대부터 정부재정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해 온 일본, 1968년 노인인구 비율 9.9%시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의 예를 제시했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될 경우 가족보호 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핵가족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수발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정부도 가족보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일정 기간동안의 가족수발 이후에는 단기휴식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반영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현 노인수발보험 비용이 식비와 입원료를 가산하면 거의 50% 정도가 돼 가난한 노인이 이용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 노인이 시설에 입소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법정급여 20%와 식비를 합해 월 30~40만원 수준으로 현재의 부담수준인 월 70~25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액을 늘려 본인 부담액을 경감할 방침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팀장은 “치매·중풍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이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생각한다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인수발보험을 시행한다는 정부계획은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정부는 2008년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수발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한 설득과 홍보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