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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양식 구분 돼야

검안서 자격 범주도 달라야…사망신고 의료기관 연동돼야

사람이 죽은 후 의료인이 작성하는 사망진단서 개선 사항과 관련,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 구분 ▲시체검안서 작성 의료인 자격 구체화 ▲의료기관 사망진단서와 주민센터 사망신고서 연동 등이 제안됐다.

대한의사협회지 4월호에 ‘사망진단서 개선을 위한 제언’을 기고한 김문영 연구원(서울대학교 의학대학 의학연구원 법의학연구소)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문영 연구원은 “사망진단서의 공적인 역할과 그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오류를 방지하거나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개인과 사회 제도가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하겠다.”고 전제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망자가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다면 그를 진료하였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시점이나 의사의 역할이 이러하지 않다면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제 상황에 대입하였을 때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특히 두 서류를 구분하는 취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은 관련 조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를 발행하는 의사들 역시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료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는 내용과 이미 사망한 시신을 검안하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서로 많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양식을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구분하여 고유한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필수적인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무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의료인의 자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의료와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급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시체검안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게 된다. 시체검안서의 대상이 되는 시신들은 병력과 같은 의학적인 정보나 사망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시체검안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반드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 내지 보관된 장소를 찾아가 눈으로 직접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 즉 검안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시신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사망진단서에 비하여 내인사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과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시체검안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지식을 비롯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다양한 사망 형태에 대한 경험이 모두 요구된다. 결국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의 범주를 사망진단서와는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임상의사들이 공감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사망신고 체계에서도 의료기관 사망진단서와 주민센터 사망신고서의 연동을 제안했다.
 
문 연구원은 “국가가 국민의 사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신고는 망자의 가족 등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거나, 심지어 경찰이 사망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제3자가 개입하였더라도 정작 유족 등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망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문 연구원은 “사망진단서의 발급과 사망신고가 별개로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을 때 그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사망신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 연구원은 “이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대한 전수 관리와 더불어 사망신고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따라 이러한 부담의 형태나 규모는 조절될 수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절약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