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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 성범죄 무조건 구속-징역” 추진

문 희 의원 “재발 방지위해 엄벌 불가피” 주장

아동 성추행·성폭력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1일 “동법 제8조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조항에서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을 제외해 무조건 구속토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을 없애고 형량을 두 배 늘려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토록 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의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현재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벌금형을 삭제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 조항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지 않으며, 형법 제59조 제1항의 경우에도 같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재발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해 이와 같은 법안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