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과징금 미납 제약사에 영업정지” 발의

장향숙 의원, “납기일 넘기면 즉각 집행” 골자

과징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즉각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는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과징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 미수납율도 높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식약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