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즉각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는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과징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 미수납율도 높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식약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