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법 위반 사실을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 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