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모 회원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모 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하게 했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른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22일 MBC는 뉴스투데이에서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 출석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자신이 거래하는 병원의 의사를 대신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