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복귀하는 사안과 관련, 일각에서 복귀에 앞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 측에서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를 막기 위한 급박한 사안으로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측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지난 22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20차 건정심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안건은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적용,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수가개선(안), 한방 급여화(추나요법) 등이다.
본회의에 의협 한특위 위원이 참여하게 된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다.
의료계 A인사는 “건정심을 왜 탈퇴했나? 건정심 복귀 여부도 시도회장단, 대의원회 등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너서클(의협 집행부)이 결정해서 언론을 통해 전해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A 인사는 “수가협상결렬 이후 건정심이 불공정 의사결정 구조이고 들러리라고 탈퇴한 것 아니었나? 탈퇴를 하지 말 것이지 아무런 명분도 없다. 건정심 탈퇴 당시와 무슨 차이가 있나? 탈퇴 사유였던 수가정상화라도 되었는지? 투쟁을 시작한다더니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아무런 복귀명분도 없이 건정심에 복귀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건정심이 한방 저지가 되는 의결 구조인가? 복지부나 건정심 위원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회원들과 함께 하는 회무는 고사하고 언론을 통해 전해 듣는 회무는 참으로 어리둥절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한의과의 추나요법 급여 저지는 급박한 사안으로써 한특위가 건정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B인사는 “22일 오전에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 교수 출신 한특위 위원이 참여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급여 여부에 대한 객관성 지표문제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는 일단은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은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B인사는 “본회의에도 한특위 위원이 갈 거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다. 의협에서 공식 참가하는 게 아니다. 한특위 차원에서의 참여다. 중대한 문제를 두고 한특위 마저 활동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B인사는 “이 사안 한방 추나요법 급여 우려는 한특위로부터 전달 받았다. 의협도 반대하는 성명서가 최근 나갔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 반대를 표명했다. 이런 급박한 사안이어서 한특위 차원에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참석하는 거다.”라면서 “(이너서클이 정한 거라고) 듣는 거 불쾌하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C의사협의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반대 목소리에 낸다. 무슨 절차를 가지고 내나?”라고 언급했다.
◆ 건정심 탈퇴는 투쟁역량 강화 카드…9차 건정심 탈퇴 이후 손 놓아
앞서 지난 4월23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건정심 탈퇴 권고안을 가결한바 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권고안은 최대집 차기 회장이 투쟁의 카드로 쓰는 거다. 건정심 탈퇴 권고안에 대한 찬반을 투표한다.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거다.”라고 당시 언급했다. 찬반 표결 결과 찬성 1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권고안이 의결됐다. 최대집 당선자는 지난 5월 취임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6월8일 열린 제9차 건정심에 불참했다. 불참 사유는 5월31일 수가협상 결과에 불복해 건정심을 탈퇴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의협 측 건정심 위원인 박홍준 위원과 성종호 위원의 명패와 서명록을 마련하지 않았다.
건정심 위원 구성은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고,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건정심 위원 구성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의협은 건정심 탈퇴 선언에 이어 법 개정도 주장했어야 한다. 하지만 6월8일 제9차 건정심 불참 이후 이렇다 할 법 개정 요구 움직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