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년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후속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NS전문의는 지난 2017년 4월경 통증 환자에게 디클로페낙을 주사했고, 환자가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피소 당한 NS전문의는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해오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형사 소송은 환자의 디클로페낙주사 병력을 NS전문의가 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지난 11월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박복환 법제이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3명 법정구속 사안과 NS전문의 사망 사건에 관한 대개협 차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NS전문의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본인 의지가 아니라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다. 당사자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명예 회복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박 법제이사의 말은 형법상 법적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검사의 직권남용 때문이라고 보는 일각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4일 ‘NS선생님 디클로페낙 주사 과실치사범 매도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에서 ▲경기도지역 회원의 사건이어서 그간 관여해 왔으며, ▲최근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차원에서 후속 대응하기로 한 만큼 적극 지지할 것이지만, ▲이 사건은 3가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에 의협이 관심이 많고 이런 일은 의협이 강력하게 잘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모두들 말한다. 그간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을 하던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니 의협이 대처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경기도의사회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3가지는 대응 방안은 ▲해당 검사에 대한 유죄추정 직권남용죄 형사고발검토, 파면 요구 등의 대응, ▲내과 학회의 6개월 이상 대답 거부했던 직무유기 진상규명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유족의 뜻을 존중하고,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 “이 사건은 유족의 뜻이 중요하다. 일단은 유족으로부터 ‘사건이 확대되는 게 조심스럽다.’는 애기를 들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하는 거다.”라면서 “회원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다. 기회가 되면 회원 보호를 위해 당연히 공론화한다. 만약 유족 뜻이 바뀌거나 하면 모든 법적 대응 등 적극 행동할거다. 지금은 조심스럽다. 예의 주시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족의 뜻을 함부로 물어 보기도 어렵다. ‘조심스럽다.’까지만 들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제안한 3가지 대응 방안 중 앞에 2개 대응은 NS전문의 사망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조심스럽다. 3번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