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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책임제한 가동연한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 경향

의료분쟁에서 과실추정 비율도 오르고, 위자료도 올라갈 듯

의료분쟁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은 특이한 판례가 소개됐다. 육제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례도 소개됐다. 최근 의료분쟁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책임제한 가동연한 이슈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시의사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8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의료분쟁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 성용배 변호사(법무법인 정&파트너스)가 이같이 소개했다.



성용배 변호사는 “최근에 과실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책임제한에 있어서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책임제한을 배척한 사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6월 선고를 소개했다.  

원고는 2014년 4월 인근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밭던 중 대장에 지름5cm 천공이 발생,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의사 A는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장B에게 시술을 넘겼고, 나중에는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상급병원 의사C는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한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대장 천공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연달아 실패해 20여분간 뇌 산소공급이 차단됐다.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뇌손상을 입었다.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진 책임비율100%, 3억8,000만원의 일시금 및 사망시까지 매달 400만원의 정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 변호사는 “특이한 판결이다. 보통 책임비율을 30~50% 인정하는 데 100%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마도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듣고 있다. 과거 30~40%보다는 높은 50~60%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65세까지 연장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의 2016년 12월 판결을 소개했다.

만 60세 10개월 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의 1989년 12월26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성 변호사는 “장차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되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 65세 가동연한을 예상할 수 있다. 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환자에게 유리하고, 병원에 불리한 판결이다. 과실추정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경향으로 인해 위자료도 올라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