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용역사업으로 1년간 진행하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간호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4일 본 사업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참고자료 :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성명서').
간협은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사 · 간호조무사 업무 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 · 제도"라면서, "본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간협에서는 간호사 배치기준 등의 필요성 · 반영을 관계 당국 · 공단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안내문을 살펴보면, 이 같은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 2등급 수급자로,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지속적인 간호사정 · 간호판단이 필요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
간협은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 원이고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의 간호사 초임 인건비는 3,500만 원이다.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 기준인 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 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만 9천 원(야간수당 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다. 현실적인 간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1 · 2등급으로 재료 소모가 많고, 주 1회 촉탁의 진찰 · 방문 시에 간호 처치가 발생하게 된다."며,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해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는 상향돼야 한다. 월 1만 원의 처치 재료비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 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 인프라'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