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를 28일 법원에 신청했다. 또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벼원의사협은 “4월 8일로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28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위해서 현재 변호인과 준비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이동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송 과정에서의 의학적 분석 및 자문은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소송은 목적은 추나요법 급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병원의사협은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소송은 단순히 추나요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행위만을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검증을 통과한 치료만이 건강보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판결문으로 남겨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대부분의 의사들과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법원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의료정책이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의결됐다. 올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26일에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의사협은 안전성 휴효성이라는 의료적 측면과 건강보험재정이라는 재정적 측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병원의사협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앞둔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면 발생할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이 1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