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하면서 다른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일부개정안은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바 있다. 제7조의4를 신설, 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면허개설 위반에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국회 법사위에 계속 심사로 남아 있는 점에 착안,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일 KBS가 오전 7시30분 뉴스에서 보도한 '10년간 2조 5천억 ‘줄줄’…사무장 병원 폐해에 건보 칼 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출연, 공단 특사경 부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인터뷰했다.
KBS는 ▲부당하게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1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된다는 요지로 방송했다.

이에 의협은 오후 11시40분경 '국회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문제 많다” 지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대응했다.
의협은 "국회 논의결과에 공감하며 자율정화 강화 의미로 받아들여 국민건강을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 부여를 반대하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는 자정하겠다고 하면서도 특사경을 대신할 대안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의협은 박종혁 대변인은 “법사위가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는 공식적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의협과 같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