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해 졸피뎀, 프로포폴은 중점 관리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처방과 사용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3일 의협에 따르면 회원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용에 있어 각 의료용 마약류별 효능‧효과 및 투여량을 최대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 같이 안내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회원들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치료적 사용과 오남용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오남용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치료적인 목적으로 초과 사용과 오남용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의협은 대회원 안내에서 ▲마약류란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몰핀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졸피뎀 등)을 모두 합친 말이며, 불법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는 동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재고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예: 2/3병을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는 처리 방식이 다름 등을 강조했다.
의협은 “유통기한 경과, 파손 등으로 인한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시켜 자체적으로 폐기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사진(동영상 포함)으로 남기는 것(2년간 보관)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비급여로 처방된 내역도 집계, 관리가 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원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및 회원(프로포폴 등 주사제 및 정신건강의학과)들은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