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으로써 ‘국민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의사파업의 대원칙이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의사파업도 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 – 유럽 등 선진국,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 속성 동일 적용 원칙’이라는 시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으로써 ‘국민 기본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금년에도 강도 높은 시위와 파업에 나선 독일의사회나 2년 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전공의 파업을 벌였던 영국의사회 모두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의사의 파업권을 국민의 기본권 내지 정당한 권리로써 보장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를 특권층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아니다. 의사의 직무 속성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감성노동이 서로 뒤섞여 고부담, 고위험의 복합적인 고난이도의 근로자적 속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의료 전문가로서 특별한 입장을 존중하기에 다른 모든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의사 파업이 많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들이다.
안 소장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유럽연합(EU)의 정부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통제를 받는다. 통제란 의사파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의 근로자적 속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적 권리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본권 준수에 대한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연합소속 국가를 위한 근무시간지침(Working Hour Directive)을 만들고, 회원국에 전파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사도 주 48시간 근무로 다른 근로자와 다름없는 원칙을 적용받는다. 유럽연합은 근로자로서 건강과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의사 파업에 있어서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게 의사파업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사는 경찰관과 군인의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급 의료와 일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을 벗어나는 ‘의료 철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의사파업은 응급의료에 대한 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착되고 월급을 받는 피고용 의사가 늘고 개원의도 건강보험의 급여를 수령하는 현대적인 의료구조에서 정부주도의 수가통제라는 의사급여의 착취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의사의 적법한 파업은 응급의료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행사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