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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첨생법, 내일 본회의만 남았다

연구대상자 정의 명확, 환자안전관리방안 추가 등 수정

인보사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첨생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내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에서 올라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먼저 첨생법의 수정 내용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또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 안전성·유효성 관리방안과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대로 유지하되 의료인간의 명의대여 또는 1인1개소 운영 위반의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시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사립학교의 이사회 구성과 같이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응급의료법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조항이 삭제됐다. 법사위 제2소위는 현행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치료에 대한 수가 마련을 통해서도 지원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