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내년 중 실행하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에서 심평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을 보고했다.
김근태 장관은 의약품 채택을 목적으로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 기부금 제공, 처방유도를 위한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제공,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 제약사와 의사간의 부조리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당사자간의 은밀한 거래로 인해 부조리를 적발하기가 곤란하고, 거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토록 할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중 세부 설립방안을 확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유통의 투명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의약품비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의약품 물류제도 개선 등 유통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약사법령과 관련제도 개선 기본안을 확정키로 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