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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감지급사업, 중소병원 중심 재설계 필요”

대형병원은 일부 항목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중복 보상 문제가 제기되는 가감지급사업의 급성기 뇌졸중, 혈액투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가감지급사업은 의료 질 사각지대 해소 관점에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책임연구자 보사연 강희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감지급사업은 적정성 평가에 기초한 최초의 P4P 사업이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 평가에 대한 의료공급자와 입장 차이로 프로그램 개선이 정체되고 의료기관이 체감하기 어려운 적은 재정규모가 유지되면서 제도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가감지급사업은 2.4% 수준인 171억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연구자는 현 가감사업이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항목별 활용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안전과 질 향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병원의 기능별 전문성 향상, 의료 안전 보장, 참여 지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목적 사업 개발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중소병원은 질병, 질환, 환자, 기관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이 이질적이므로 항목별 평가사업이 평가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 필요한 한편, 특성이 미 분류되는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평가에 미 포함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한 기존 병원단위 평가와 보상 연계 사업은 입원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병원의 외래 관리를 선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병원의 외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 모형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자는 “급성기 뇌졸중, 혈액투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항목은 현재의 구조상 인센티브 지급이 대형 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이들 항목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재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자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심사-평가-사후관리의 상호의존성을 지원하는 가감지급사업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심사체계개편 선도사업인 분석심사와 연계한 ‘항목단위 질 보상 사업’ 개발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