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세)와 B씨(40세)를 비롯한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B씨는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억 4천만원 상당의 보툴리눔 주사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보따리상 같은 외국 국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