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호, 2020.02.0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