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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또 발의

이헌승 의원 “신생아실은 특히 필요”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