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단속 중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를 유인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 도주했다.
![적발된 마스크 [사진=식약처]](https://www.medifonews.com/data/photos/20200207/art_15813071753307_edfb30.png)
또한 6개 기관(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행위를 적발했다.
B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재고를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 결과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