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이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무 부과 적용 시기와 과태료 금액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과태료를 감영병 유행 시로 한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무화 자체를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된 9건의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중 가장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은 허윤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ITS 의무화 법이다.
허 의원안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약사, 약국개설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무대상자의 범위와 해외여행력 정보의 확인방법, 과태료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 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 역시 “감염병 유행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과태료 수준과 현행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교해 과태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협은 “ITS 등의 운영 목적은 의료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해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순례 의원은 “의무화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자칫 문제 발생시 정부가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에 책무로 규정돼 있다.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화나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한다. 강요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야 의료기관에서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일정 수준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왔을 때는 의료기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사용을 강제하기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법률을 심사할 때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