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 등이 실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시행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된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2020녀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