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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스크 수출 제한과 50% 이상 공적판매처 출고

식약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가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오는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본 조치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는 동시에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고 판매업자도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마스크 판매 시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행위,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인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식약처에서 확보하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지금보다 편하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과 줄서기 등이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