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과 함께,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을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