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소는 5일 지난 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건강증진, 이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는 그 동안 본 연구소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 총괄 안내서는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효과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에 포함될 프로그램의 효과부터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