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은 후 건보공단을 통해 지급된다.
하지만 심평원 심사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부서가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면 건강보험 급여시스템 마비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특례 시행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지가 확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부서 격리 시 건강보험 심사처리 방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사부서가 폐쇄되더라도 급여비는 조기지급하고 사후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본원 사무실이 폐쇄될 경우 정보통신실 심사정보화부의 접수업무 담당자는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해 ‘본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접수 처리한다.
이후 접수내역을 공단 통보해 요양급여비용은 조기지급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신속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도 같은 과정으로 처리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감염병으로 인해 심사부서가 격리되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