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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마스크 수급 위한 ‘신속통관 지원팀’ 운영

마스크 수입관련 문의 및 지원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 최대한 지원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은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함께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1ː1 밀착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이하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 및 세관의 통관 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지만 구호·기부용 또는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 시 식약처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상업 판매용인 경우 기존 과정과 동일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예정이며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라며 “마스크 수입 관련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면 수입통관 절차(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과절차, 세금 관련사항) 전반에 걸쳐 수입 완료까지 업체별로 밀착 지원과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에게 무상 배포할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와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