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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손실보상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예산정책처, 지속 모니터링 통한 철저한 준비 당부

국회 예산정책처가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의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의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5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크게 ▲정부의 재정여력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손실보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의 대상기관 및 보상의 범위,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인 현 시점에서 손실보상금의 전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피해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손실보상금 집행에 대비한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금의 세부 산출내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2015년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준해 국가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직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휴업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폐쇄명령 없이 의료인 스스로의 자가격리에 따른 기관폐쇄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현행 법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업무정지(기관폐쇄)를 시행한 경우는 손실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인 스스로의 기관폐쇄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계는 확진자를 진료하거나 의료기관이 입점한 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와 건물이 폐쇄되는 등의 이유로 의료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에 따른 상황에 준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현실적으로 의사 1인이 직원과 함께 일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의료인의 자가격리는 기관 자동폐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업한 자발적 격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적정한 피해보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 보상범위와 보상금액의 수준에 따라 당초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 규모보다 실제 필요지급액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재정여력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손실보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의 대상기관 및 보상의 범위, 보상금액 산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피해도 계속 중에 있고,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수와 보상일수, 피해 단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중에 마련됐기 때문.


2015년 메르스 때와 비교해보면 2015년 추경안의 경우 메르스의 확산세가 꺾이고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이후인 2015년 7월 6일에 제출됐지만,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제출됐기 때문에 세부 산출내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 의료기관 및 약국·상점의 수, 보상일수, 피해단가는 추경안이 제출되는 시점에서 산정한 대략적인 수치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2015년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금(1780억원)의 두배 수준인 3500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예비비 35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전체 손실보상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가급적 합리적인 예측치를 추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향후 적정한 손실보상을 위해 대상기관들의 피해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손실보상금 집행에 대비한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