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관련 수가개발 연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시범사업의 정규 사업화를 고려해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절차별 수가모형을 보완하고 추가 개발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퇴원 유도할 경우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퇴원지원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케어플랜 수정·보완에 따른 지급 수가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대상자 건강상태·돌봄 여건·퇴원 후 재가 생활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는 수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제공 서비스 내역 관리, 정기적인 퇴원자 건강상태 확인 외, 야간·공휴일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등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층 모니터링 수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자체별 퇴원자 수,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내역, 장기입원 전후 지출 내역(재정 효과성), 재입원율, 협력의료기관 지정·운영 현황 등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기존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분석해 신규 사업지역에서 채택·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 공급모델을 개발한다.
끝으로 사업의 전국적 확대 실시를 고려해 대상자 기준(질환특성, 신체상태, 재가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자체별 퇴원 목표인원 설정기준 등) 및 서비스 공급, 행정 절차 상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복지부·지자체·심평원·공단·외부 전문가 등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범사업의 제도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연구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