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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기관 지원 융자사업 추진

30일까지 사업 취급 금융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계획() >

 

 

 

(사업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 융자 지원 (’20.4월 말 시행예정)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

 

(융자규모) 4,000억 원 (응급의료기금)

 

(융자조건)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금리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하며,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융자한도) 의료기관당 20억 원 (매출액의 25% 이내)

 

(취급기관) 취급 금융기관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