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원급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늘(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개산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아래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 등으로 경영을 못하고 손실을 본 의원,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손실보상 우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일단 개산급으로 지원해 파산을 막겠다는 조치로, 전국 병원급 146곳이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1통제관)은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한 병상가동 손실을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커 일부 해소를 위한 1차 조치이고 손실범위가 구체화 되면 나머지는 추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의 수가들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 예비비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146곳 병상확보 병원 중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다.
계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도 “아직 의원과 약국은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소독, 폐쇄 등 불가피하게 경영상 손실을 입은 기관도 심의를 거쳐 선정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