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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상종 이용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올리자”

오늘(20일) 건보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의협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상한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일(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 개선 사항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또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공개하는 인적사항 및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전의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충당 순서를 결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개선,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주거래 은행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항목 신설, 4대보험 합산고지 신청항목 삭제 및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시 진료정보교류를 규정했고, 체계적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급병상 이용시 비급여 비용 명확화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을 추가하고, 회송료 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회송서 서식도 변경했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시행령 개정안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책 관련 “불법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의료’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의사회 추천)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과도한 포상금 제공이 오히려 요양기관 내 근무인력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포상금을 노린 사적인 목적의 허위고발이거나 또는 고발자의 복수심에 따른 불법적 폭로행위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할 필요도 있는바, 포상금 상한기준 상향 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불법개설·운영 요양기관 대책을 위해서라면 지역의사회(의료인 단체) 경유제를 도입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지역의사회에서 의료인 정보를 파악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단계를 마련해 보다 근본적인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개설신고수리 및 개설허가)와 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 개선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원하는 경증질환자가 형식적으로 진료의뢰서를 요구, 발급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개선과 환자와 국민의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수준 적정화 차원에서 경증질환(100개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의 마련 및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개선에 대해서는 회송의 활성화를 위해 상급의료기관에서 일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환자부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감정보인 가입자 등의 진료정보를 보호하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고 의뢰·회송받은 의료기관의 진료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료정보가 교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