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력 정보확인 시스템(ITS·DUR)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4월말 현재 7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요양기관의 99%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모든 병의원의 시스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HIRA정책동향 14권 2호를 통해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DUR)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고서(김미정 DUR관리실장)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TS·DUR을 통한 요양기관의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방문자 정보 이용률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 25일에는 5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기관, 심평원, 의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한 결과 2월 29일 기준 이용률은 98.4%까지 향상됐다.
김미정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4월 24일 기준으로는 이용률이 99.0%(대상기관 72561곳 중 7만 1835곳 이용, 726곳 미 이용)까지 올랐다”며 “이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교정시설 등도 포함된 데이터로, 약국이나 휴업한 기관 등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시스템 미 이용기관에 대해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ITS·DUR의 이용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자 안전 평가지표 등을 개발 및 운영해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심평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계도와 유인’ 밖에 없다. 최근 국회는 해외여행력 정보의 상시 확인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김미정 실장은 “EMR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요양기관 종사자 입장에서는 감염병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평상시에는 감염병 정보제공 설정을 미작동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염병이 발현되지 않는 평상시에도 ITS·DUR의 미 이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심평원은 미 이용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ITS·DUR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안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